보류했던 주민참여예산제, 의회 통과
보류했던 주민참여예산제, 의회 통과
  • 이성훈
  • 승인 2015.03.13 19:50
  • 호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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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60명 이내 구성…참여연대‘환영’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안이 이번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참여예산제 조례를 살펴보면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60명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집행부는 237회 임시회에서 위원수를 8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출했는데 이번 임시회를 통해 60명 이내로 확정, 의회와 집행부가 한 발 씩 양보했다.

심의위원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 및 예산안에 첨부할 주민의견서를 심의ㆍ의결한다. 이밖에 예산 홍보와 교육활동도 맡는다.

주민참여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들은 예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영배 의원은“대의민주정치의 보완장치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라며 “시민들이 직접 사회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그동안 형식에 치우쳤던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부터는 대폭 바뀌게 될 것”이라며“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참여예산제 통과와 관련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반드시 하겠다’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이번 조례안 임시회 통과를 계기로 진정한 시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