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흉물‘그린아파트’공사 중단 18년 째
도심 속 흉물‘그린아파트’공사 중단 18년 째
  • 도지은
  • 승인 2015.03.20 21:14
  • 호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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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변경 승인 취소 소송으로 공사 재개‘깜깜’

옥곡 신금리 삼거리에 있는 그린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된 지 18년이 지나며 도심 흉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재건축이나 철거 등에 대한 뚜렷한 계획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신금리 주민들과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십 수년째 흉물로 방치된 그린아파트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옥곡면 신금리 453번지에 있는 그린아파트 공사현장은 지하 1층, 지상 20층 3개 동에 총 49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2012년까지 총 140억 원이 투입됐으며 모두 9번 주인이 바뀐 이 사업의 현 공정은 27%에 머물고 있으며 5층~10층 골조 공사 도중 사업 진행이 중단됐다.

2012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에서 그린아파트 재건축을 낙찰 받고 광양시가 사업자변경 승인을 해줬다. 하지만 사업자변경을 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가 재기되지 않아 그린아파트가 도심 속 흉물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린아파트는 언제 공사를 다시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의암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을 커지고 있다.

박성주 의암마을 이장은“그린아파트는 그야말로 애물단지”며“철거도 못하고 공사 재개도 불투명해 답답할 노릇이다”고 한탄했다. 박 이장은“의암마을이 재개발 들어가는데 마을 입구에 흉물스런 건축물이 버티고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철거를 하던지 공사를 하던지 제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광양시는 그린아파트 방치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공사 재개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그린아파트는 전 사업자인 (주)드림종합건설이 광양시를 상대로 사업자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냈는데 이 때문에 그린아파트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광양시는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드림종합건설은 상고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1심과 2심에서 그린아파트는 은행담보로 인한 경매물건이며, 전 사업자인 ㈜드림종합건설이 건축물에 대한 시공 포기각서까지 있었기 때문에 광양시의 사업자변경 승인은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소송이 해결되는 대로 광천주택사업이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아파트는 안전점검 및 외부시설 보강 등 현장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