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 차령연장 신청 원스톱 서비스’제안 도입
‘영업용 차량 차령연장 신청 원스톱 서비스’제안 도입
  • 이성훈
  • 승인 2015.05.22 23:20
  • 호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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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제안심사윈회 개최, 제안자에 상금 50만원 지급

 광양시는 지난 18일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3건의 제안을 심사하고 창안등급을 결정했다. 심사결과‘영업용 차량 차령연장 신청 원스톱 서비스’가 장려상으로 선정돼 시장 표창과 5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또‘세외수입분야 자동납부제도 도입’과‘자매결연도시 상징공원 조성’ 제안 2건은 노력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려상으로 선정된‘영업용 차량 차령연장 신청 원스톱 서비스’는 차량검사소와 시청 담당부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인 기관방문 횟수를 기존 3~4회에서 1회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이다. 이 제안은 조기도입을 위해 관계부서에서 교통안전공단과 이미 사전 협의를 끝마친 상태다.

 해당제안을 심사한 위원들은 간단한 업무 협조만으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담당부서 역시 전국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우수제안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박양균 기획팀장은“제안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속적인 홍보 결과 수준 높은 제안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선정된 제안들이 실제로 시정에 도입돼 시민 편의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제안제도는 시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연중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