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바뀌어 농사 망쳐…농협중앙회 해결해달라”
“종자 바뀌어 농사 망쳐…농협중앙회 해결해달라”
  • 이성훈
  • 승인 2015.06.26 21:51
  • 호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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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농민들“육묘공급업체-농협종묘센터, 책임 회피”분노
불량 종자를 공급받아 농사를 망쳤다며 애호박 재배 농민 80여명이 지난 23일 서울 농협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책을 촉구했다.

  애호박 재배 농민들이 불량 종자를 공급받아 농사를 망쳤다며 서울에 있는 농협중앙회를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 진상원예작목회 애호박 종자사고 대책위원회(위원장 백순선)는 지난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농협애호박 종자가 아닌 타 품종을 공급받은 농가의 피해액이 수억원에 달하고 폐농까지 이르렀다”며“농협중앙회가 나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등 사태해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진상에서 애호박을 재배하는 23농가 중 18농가 품종이 농협 애호박이 아닌 품종이라는 것. 농민들은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구입한 모종이 농협 애호박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육묘장과 종자를 공급한 농협 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사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자 상경집회를 연 것이다.

  대책위는“문제의 종자를 공급한 영산강육묘장과 농협종묘센터가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순선 위원장은“종자사고로 인한 애호박 재배 농가 피해액이 8억 원을 넘는다”며“농협종묘센터는 진상농협조합 및 영산강육묘장과 맺은 합의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지난 5월 6일 진상농협에서 육묘장, 농협종묘센터, 농가대표가 참석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립종자원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해 농협 애호박 종자일 경우 육묘장에서 손해배상을 책임지고, 농협 애호박 종자가 아니면 농협종묘센터가 손해배상을 지기로 했다. 5월 11일 관계자들이 다시 만나 피해액 8억 원을 6월 15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공증키로 했다. 하지만 5월 12일 NH농협종묘센터 사장이 합의를 번복하며 공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농민들은 5월 26일 육묘장 대표와 NH농협종묘센터사장을 종자사기죄로 순천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한데 이어 이번에 농협중앙회 앞 상경시위까지 펼쳤다. 피해 농민들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닌, 눈앞에 이익만 급급해 농민과 합의한 내용을 번복 하는 등 농민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