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으로 진출입로 막혀, 시-땅 주인 입장‘팽팽’
공원조성으로 진출입로 막혀, 시-땅 주인 입장‘팽팽’
  • 이성훈
  • 승인 2015.07.24 21:33
  • 호수 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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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주“진출입로 막아 땅 활용 못해”억울
예전부터 진출입로로 사용했던 사진

한 토지소유주가 광양시의 공원조성 사업으로 토지 진입로가 막혀 자신의 땅이 맹지(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로 변해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처지에 놓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소유주는 광양시가 토지 앞에 진입로를 확보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는 규정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공사 후 진출입로가 막힌 사진

광양읍에 살고 있는 A씨는 10여년 전 구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앞에 토지 1587㎡(480평)를 매입했다. 이곳은 최근 서천변 쌈지공원 연결조성사업과 관련 현재 자투리땅 도심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씨의 토지 앞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조성될 계획인데 현재 통행량이 많지 않아 도로 대신 공원녹지사업소가 전남도에 자투리땅 도심숲 조성 예산을 지원받아 쌈지공원을 만들고 있다. 이렇다 보니 A씨의 토지는 진입로가 막힌 채 공원 안에 갇힌 형태가 되고 말았다.

A씨는“3년 전 인근 토지주인과 이의 신청을 통해 당시 공무원과 조정, 토지 진출입로를 남겨주기로 하고 공원을 조성했다”면서“하지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지난 달 진출입로도 꽃발을 조성한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는“지난 6월 10일경 이의 신청을 통해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했다”며“당시 공원녹지소장 및 관계자들이 협의한 후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공원 조성 공사는 지난 17~19일 추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공원녹지사업소가 공사를 추진, 진출입로를 막았다고 주장한다. A씨는 “저희 땅은 현재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가 된 상황”이라며“진입로를 조성해주라는 것뿐인데 시가 너무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공원녹지사업소 측은 공익사업이 우선이므로 시유지에 개인을 위한 진출입로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문수 소장은“진출입로가 어려운 대신 A씨 토지 뒤쪽에 진출입로를 사용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으나 A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토지를 농사가 아닌 건물을 짓기 위해 매입했는데 진출입로가 뒤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문수 소장은“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지 뒷면에 진출입로를 조성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며“공원에 사유 토지를 위해 진출입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A씨는“지난 3년 간 시가 토지 앞 진출입로는 물론, 주차장까지 조성해줘서 감사하게 잘 활용해왔다”며“토지 변경 요청도 아니고 단지 너비 3~4m 정도의 진출입로만 조성,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공원녹지사업소 측은 A씨와 그의 아들이 최근 사무실을 방문해 고성을 지르고, A씨의 아들이 옷을 벗은 행위, 공원 공사 현장 경계석 파손(5개), 장미 일부 무단 훼손(4주) 등에 대해 충분한 사과와 피해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사과와 복구가 미흡하다면 경찰서에 고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A씨는“아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며“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며 다시 한 번 공원녹지사업소 측에 사과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