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더‘세분화’해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더‘세분화’해야
  • 김양환
  • 승인 2015.07.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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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발생량 10톤 미만인데 100톤 미만으로 개정‘부당’

시가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산정기준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양시는 지난달 16일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에서 일 500톤 이하, 일 500톤 이상으로 돼 있는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을 일 100톤 이하, 일 101톤-300톤, 일 301톤-500톤, 일 500톤 초과 등 4분류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을 유지했다. 하지만 현재 광양시의 경우는 단위 사업규모가 작아 하루 발생하는 폐기물의 량이 하루 10톤 미만이어서 일 100톤 이하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환경부의 표준조례를 근거로 대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 각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정에서 시설부지 산정기준을 적용한데 대해 소요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인군 지자체와 다르거나 과다하게 선정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행정 불신과 분쟁발생이 있어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사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준공한 마동택지조합은 현재의 산정기준으로 많은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조례개정을 요구해 왔고, 개정이 추진 중인 조례 안에 대해서도 더 많은 세분화를 주장하면서 입법예고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개인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