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백지구 조성사업, 책임 추궁 불가
묵백지구 조성사업, 책임 추궁 불가
  • 김양환
  • 승인 2015.09.11 20:20
  • 호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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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시효 3년 지나…의회, 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

광양시의회가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하라고 주문했으나 공무원 징계시효가 끝나 책임 추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시효가 끝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어렵다”고 밝혔다.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05년 10월 신청서를 제출해 2006년 2월 사업이 확정됐다. 2011년 8월 총괄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기 때문에 공무원의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한국 산업건설위원장은 “시의 결과보고가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 추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요청 등 후속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시의 결과 보고에 따라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묵백지구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반에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시는 이번 조사 이전에도 2번의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지난 8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입지선정 업무부실 △공사관리 감독 소홀 △업무이관 및 인계인수 소홀 △행정절차 이행미흡 △사토처리 부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 △관급자재 행정조치 미흡 △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소홀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