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훼손된 도로표지판, 혈세로 보수?
사고로 훼손된 도로표지판, 혈세로 보수?
  • 김보라
  • 승인 2015.10.23 19:38
  • 호수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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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에 손해배상청구 가능…못 잡는 경우 많아
국도 2호선 태인대교 위의 교통안내표지판이 차량에 부딪혀 심하게 훼손됐다.

국도 2호선 태인대교 위의 교통안내표지판. 대형 차량과 부딪혔는지 하단 부분이 너덜너덜하게 찢긴 채 뒤로 휘어져 있었다. 이 표지판은 운전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킬 뿐 아니라 강풍에 흔들리기도 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 뿐이 아니다. 크고 작음에 차이는 있지만 이처럼 하단 부분에 상처입은 표지판들은 태인동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제철소를 통행하는 대형차량들이 도로시설물을 훼손시킨 후 ‘먹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슷한 민원이 연간 20여건 발생하는데, 경찰에 고발해 범인을 잡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으로 고쳐야 한다는 게 관계 공무원의 설명이다.

앞서 소개한 표지판도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해 해당 도로 소관인 전남도에서 수리하기로 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표지판이 낮게 설치된 소형 도로를 대형차들이 뚜껑을 덮지 않거나 과적인 상태로 운행하기 때문이다.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형 자동차와 트레일러의 높이를 4m로 보고, 차도의 시설 한계 높이를 4.5m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집산도로나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4.2m까지, 소형차도로인 경우 3m까지 축소 가능하다. 최근에는 도로시설물들을 5.2m정도로 높게 설치하고 있지만 예전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예산 부족 때문에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도로표지판을 높게 달려면 개당 5000만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높이 조정은 힘들 것 같다”면서“대형차 운전자들이 과적하지 않고 뚜껑을 잘 닫는 등 주의 깊게 운행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