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이성훈
  • 승인 2015.11.09 10:20
  • 호수 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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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미만 영아 가정 대상

광양시는 11월부터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3인 가구 월 평균소득 137만6546원)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신청은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이나, 부모가 신청이 곤란한 경우 친족ㆍ후견인·법정대리인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된다.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 3만 2000원,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4만 3000원이 지원된다. 김경식 건강진흥팀장은“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 797-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