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대읍제’본격 추진, 1차 회의 마쳐
광양읍‘대읍제’본격 추진, 1차 회의 마쳐
  • 이성훈
  • 승인 2015.11.20 20:39
  • 호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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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사무배분 논의 … 다음달 조직 설계 할 듯

  광양읍이 내년 7월부터 대읍제를 실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문식 총무과장을 단장으로 한 대읍제 시행준비단 1차 회의를 열고 대읍제 추진계획과 사무배분 등을 논의했다.

  대읍제는 광양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대읍제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읍사무소가 시 본청 업무를 보는 것을 말한다. ‘대읍제(大邑制)’란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을 대상으로 복지, 지역경제 및 도시ㆍ허가 등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지방행정조직 모델이다.

  정부는 복지, 안전 등 생활밀착형 기능을 주민접점인 읍면동 중심으로 전환해 현장중심의 행정기능을 강화하고자 책임 읍면동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책임 읍면동이란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읍면동 본래의 기능에 더해 시군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읍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책임읍면동의 유형으로 도입된 것이 대읍동 제도인데 2~3개 읍면동의 중심이 되는 읍이나 동에서 기존의 읍동 기능과 함께 본청의 일부 기능까지 추가로 수행하고, 인근 읍면동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읍제를 실시하더라도 옥룡면과 봉강면은 현행대로 정원 및 사무분장을 유지한다.

  대읍제로 바뀌면 조직도 한 단계 격상된다. 광양읍장은‘대읍장’으로 명칭이 바뀌며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읍사무소 명칭 역시 현재‘읍사무소’가 아닌‘대읍사무소’로 사용한다.

  읍장 밑에 몇 개 과를 설치할 수 있어 5급 사무관이 몇 명 배치되고 이에 맞춰 6급 팀장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읍제를 실시할 경우 맡는 업무는 읍 고유사무 외에‘광양읍+봉강+옥룡’지역의 복지와 지역경제 및 주민편의 사무 등을 처리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업무 외에도 복지ㆍ안전 기능 강화, 주민편의 기능, 도시관리 기능,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행정 서비스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날 세정과, 민원지적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축허가과, 도시과 등 각 부서에 사무배분 방법 및 기준 등을 설명했다. 추진단장인 서문식 총무과장은“대읍제는 주민참여를 기본 전제로 주거환경 개선,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인 지역”이라며“목성뜰 개발, LF 아웃렛 건립, 도립미술관 유치, 종합운전면허 시험장 조성 등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역동적인 중심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대읍제를 실시하면 행정계층 축소로 인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면서“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지원 사무를 읍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곳 주민 5만5000여명이 행정 서비스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내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부서별로 위임사무와 조직안에 대한 윤곽이 잡히면 12월 경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조직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