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새마을금고 선거 연기, 지역에‘큰’파장
광양시새마을금고 선거 연기, 지역에‘큰’파장
  • 김양환
  • 승인 2015.12.24 21:16
  • 호수 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선거인명부 비공개 부당”… 동의서 절차 이행 후 선거 추진

 광양시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전격 연기되면서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광양시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을 비롯해 부이사장, 이사 13명을 선출하는 임원선거를 지난 21일 치를 예정이었으나, 백양길 이사장후보가 법원에 신청한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거가 무기한 연기됐다.

 백양길 이사장후보는 선거인명부를 연람하지 못하는 선거는 부당하다면서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19일‘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에 관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임원선거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광양시새마을금고는 임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교부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의 동의서를 받고 명부를 연람할 수 있다’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공문(9월 24일자)에 따라 선거인명부 연람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백 이사장 후보는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지난 16일 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이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유는 본안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선거가 무효되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선거인명부연람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9월 24일자로‘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선거관리용)서식 제공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선거인명부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 서식을 보냈다. 그러나 광양시새마을금고는 후보자가 선거인명부연람 신청이 없어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양시새마을금고가 공문에 따라 동의서를 받아 놓고 후보자가 선거명부 연람 신청이 있을 경우 공개했다면 이런 사태는 맞지 않았을 수 있었다. 선관위는 선거명부 연람일을 12월 9일, 10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는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새마을금고는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선거인명부를 공개하고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선거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는 이사장 선거가 가열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선거를 앞두고 이사장 후보들이 고소, 고발 등의 법적 행동과 비방이 난무해 선거가 끝나도 휴유증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3명의 이사장 후보가 현 이사장, 현 부이사장, 전 전무로 광양시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어 서로 극렬하게 대립했고, 결국 선거일 이틀을 앞두고 선거가 취소되는 사태를 맞았다.

 또 직선제의 선거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양시새마을금고 회원은 약 2만 4000명 정도라고 새마을금고 측은 밝히고 있다. 직선제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회원 스스로가 회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투표율도 높지 않아 회원들의 의사 반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새마을금고들 중 간선제(대의원제) 80%, 직선제가 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