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것들
2016년 달라지는 것들
  • 이성훈
  • 승인 2015.12.31 20:25
  • 호수 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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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이상‘의치’건강보험 적용 …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일반행정, 보건ㆍ복지, 안전ㆍ환경, 산업ㆍ경제, 농업ㆍ산림으로 나눠 정리해봤다.

일반행정 분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올해부터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향상하여 세입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확대된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시행일은 1월 1일부터이며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에 공개한다. 공개 기준은 2016년 1월 1일 기준,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도보와 도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성명, 상호(법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온라인 행정심판청구 제도 시행

서면으로만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것을 인터넷으로도 쉽고 편리하게 심판청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재결결과도 확인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보건ㆍ복지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 개선

지난해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이 4인 가구 기준 1182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4.0%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1273만원이 지원된다.

보장급여로는 생계급여(기본적 금품), 의료급여(진료비 및 치료비), 주거급여(주택개량 및 임대료), 교육급여(수업료, 교과서대) 등이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강화

자연적인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사전 필수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경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 제도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의학적인 사전필수검사를 이행한 난임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체외수정 6회(1회/190만원), 인공수정 3회(1회/50만원)으로 시술기관은 9개소(체외수정 2, 인공수정 7),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이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추진

2016년 7월 이후부터 65세 이상 국민들이 의치(틀니)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지원내용은 노인의치(틀니)보철 시술비로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가입자 50%,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20~30%, 의료급여수급권자 20~30%를 적용받는다.

지원단가를 살펴보면 전부 의치는 레진상 105만1000원, 금속상 121만9000원이며 부분 의치는 168만4000원이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년 7월 1일)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다층화(생계, 의료, 주거, 교육)됨에 따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한다. 개편된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1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수급자들의 감면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급자들에게 감면혜택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감면혜택을,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서비스 감면혜택(가구당 4인 한도)을 받는다. 아울러,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가구원들까지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지원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지원한다.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은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해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우수 어린이집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사업비는 1억2200만원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만원이다.

시각장애인 복지카드 점자인쇄 보급

올해 2월부터 시각장애인의 사회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복지카드에 부착할 점자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한다. 전남도내 등록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도 시각장애인 점잠도서관에서 점자스티커를 제작해 복지카드에 부착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신분증 사용, 기본적 행정서비스 접근 및 사회생활 참여에 편의 제공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높일 계획이다.

긴급지원사업 선정기준 변경 및 급여 인상

2016년 긴급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185%(2015년 선정기준)에서 중위소득 75%이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원됐던 긴급지원사업의 생계, 주거, 교육지원 등 급여가 인상됐다.

보장급여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으로 금전지원(예외적 현물지급),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2016년 하반기부터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항목이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실시한다. 지원내용은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백신으로는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Td(파상풍, 디프테리아),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자궁경부암) 등 15종이다.

안전ㆍ환경 분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규정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환경영향의 경중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30일로 적용해 왔으나, 3만㎡ 미만의 창고, 주택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규정한 소규모 사업은 협의기간이 단축된다.

산업ㆍ경제 분야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만 270원(6,03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습니다.

시외버스 왕복승차권 예매ㆍ발권 서비스 시행

올해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왕복승차권 예매ㆍ발권, 지정좌석제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버스이용이 편리해진다.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서비스는 전국 시외버스 노선(3700개)에서 실시하며 △인터넷, 모바일, 무인발매기를 통해 시외버스 왕복 예ㆍ발매, 홈티켓 발권 △지정좌석제 도입으로 대기시간 단축, 승차권 분실 시 재발행 등 민원불편 해소 △도내 시외버스 터미널에 전산망 발권시스템 설치(50개소) 등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400억원 확대(2400억원 → 2800억원)하고, 펀드 180억원을 투자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는 △시설자금(3종)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운영자금(3종) : 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등이다.

1월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하며 시설자금 규모는 600억원으로 대출금리를 3.0%에서 2.7%로 인하한다.  *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는 2.5%이다. 운영자금 규모는 2200억원이며 18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펀드 투자 규모는 180억원으로 기업에 직접 투자 지원한다.

농림ㆍ축산 분야

축산업 허가제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

축산업 허가제를 지난해에는 준 전업농가까지 시행했으나 올해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한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축을 일정규모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게 허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행기간은 2017년 2월 22일 까지며  축산업 종류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등이다. 허가기준은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이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