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2차)가 지난달 26일 광양경제청 상황실에서 열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재무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4건의 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는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경관관리 관련지자체와 협의 △건설 공사에 관리감독 시스템 도입 △현금 납입 사례 적절한 방안 강구 △농수산물 유통단지 참여방안 강구 △성황지구 경제자유구역 확대 검토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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