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마동 32통마을회관 분쟁‘합의’ …명의 원상복구 서류, 법원에 제출
중마동 32통마을회관 분쟁‘합의’ …명의 원상복구 서류, 법원에 제출
  • 김양환
  • 승인 2016.01.22 20:37
  • 호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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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송 등과 관리권 문제 남아 … 시 관리대책 필요

  마을회관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였던 주민들이 검찰청 조정위의 중재로 합의했다. 그러나 명예훼손 등의 소송과 관리권에 대한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마동 32통 마을회와 사동발전협의회는 지난 21일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마을회관 소유 명칭을 사동발전협의회에서 32통 마을회로 돌려놓기로 하고, 이날 명의변경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소유권을 두고 팽팽히 대립했던 주민들은 원칙적인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후 마을회관 운영권 등과 회관을 증축하면서 투입된 사동발전협의회의 자금에 대한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분쟁으로 대두된 마을회관의 관리체계에 대한 광양시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가 마을회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가등기를 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돼있지만, 근저당설정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이다.

  가등기를 해두면 이후의 기타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저당설정은 설정금액을 변제하면 등기이전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분쟁은 중마동 32통 마을회로 등기권리자가 돼 있었으나 사동발전협의회로 명의변경 되면서 명의를 돌려달라고 32통 마을회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사동발전협의회는 마을회관을 증축하면서 회의 기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