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최혜영 기자
  • 승인 2016.01.29 22:07
  • 호수 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업체 중점

광양시는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설 명절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원산지표시 취약지인 재래시장은 물론 대형마트, 청과상, 정육점, 수산물판매장, 음식점, 양곡상 등 모든 농축수산물 취급업체들이다.

특히, 과일류, 나물류, 건어물, 축산물 등 설 명절에 늘어난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등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병남 농산물유통팀장은“농축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업체 또는 음식점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며“농축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