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 이성훈
  • 승인 2016.01.29 22:15
  • 호수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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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까지 시군ㆍ읍면동서 접수

  전라남도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비롯한 밭농업ㆍ조건불리 등 3개 직불제를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4월 29일까지 신청받는다. 특히 밭농업직불제는 고정직불금과 논 이모작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사료작물과 보리·감자 등 식량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되는 ‘논 이모작 직불금’은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지 기능과 형상을 유지해 식량 자급률 제고와 쌀값 하락으로부터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신청하고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넓은 면적을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모든 직불금의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가능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밭농업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또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와 식량작물을 재배한 경우 지급되는‘논 이모작 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다.

  밭농업직불금의 경우 지난해 동계ㆍ하계 작물 26개 품목에 대해 ha당 40만원과 밭고정 25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ha당 4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오는 2020년까지 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다. 20% 마을공동기금을 포함해 ha당 농지는 50만 원, 초지는 25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