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까지 압류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까지 압류
  • 이성훈
  • 승인 2016.03.04 20:30
  • 호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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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 설정ㆍ운영

  광양시는 빈틈없고 예외 없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까지 압류할 방침이다. 압류대상은 매출이 있어 실질적으로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 1146명의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이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자치단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간에 전산연계를 통한 업무처리로 강력하고 신속하게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징수 기법이다.

  압류처분은 영세한 사업자의 생계를 감안해 오는 10일까지 자진납부 사전 예고를 거쳐 지방세 체납액 발생 6개월이 경과된 납부기피 체납자를 중점대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오는 5월말까지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제를 실시, 체납자 1대1 맞춤징수를 추진한다. 또 연중 번호판 영치, 급여 압류, 차량 및 부동산 공매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강기 지방세징수팀장은 “성실한 납세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앞으로도 빈틈없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의 공평한 징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전라남도 주관‘2015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평가에서 전체 1위를 수상하여 7천만 원의 상금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