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주차단속 강화됐지만 … 불법주정차 갈수록‘심각’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주차단속 강화됐지만 … 불법주정차 갈수록‘심각’
  • 이성훈
  • 승인 2016.04.22 19:50
  • 호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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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제, 단속 요원 배치 불구 … 위반 차량 ‘수 백건’

갈수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 장치가 나아지고 있지만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광양신문이 4월 20일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광양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건수를 살펴본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갈수록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시의 과태료 부과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건을 시작으로 2013년 18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2014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4년 227건에 이어 2015년 277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4월 22일 현재 149건에 이른다. 이정도 추세라면 올해는 과태료 부가 건수가 300건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민신고제의 활성화로 시민들이 수시로 신고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차량 불법 주정차의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는 2012년부터 도입된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장애인주차위반 신고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요원을 배치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위반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지난 18일부터 복지부-지자체-민간기관 합동으로 오는 5월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파트(공동주택)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위반과 달리 일정시간과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없다. 노인ㆍ임산부도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행위도 있다.

이는 불법 주차보다 더 엄격한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로종 사회복지과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건수 급증으로 아파트 내 주민갈등 및 이용시설과 이용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시민 스스로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공간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