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6월 시행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6월 시행
  • 김보라
  • 승인 2016.05.20 20:25
  • 호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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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신고대상은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지역 주정차금지구역 내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위,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점심시간(오전 12시~오후 2시)에는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 활용하여 위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진(위반지역, 차량번호, 차량번호판 식별가능), 촬영날짜 및 시간이 표시된 동일 차량의 사진(10분 이상간격 2장)을 사진촬영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며 별도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