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틀니ㆍ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
65세 이상, 틀니ㆍ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
  • 이성훈
  • 승인 2016.07.01 20:32
  • 호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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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운전면허 시험 개선, 아동학대 근절 강화

올 하반기부터 65세 이상이 틀니나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도 확대하며 맞춤형 보육도 시작된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맞춤형 보육 시작=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맞춤반으로 나뉜다.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등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업주부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쓸 수 있다.

△아동학대 근절=유아 체벌이 금지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폐쇄될 수 있다. 아동이 다니는 학원(교습소)에도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등록말소(폐쇄) 조치가 가능해졌다.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일부 허용=모든 고교는 방학기간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교는 학기 중에도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 학자금 중복혜택 방지=기존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 등이 임직원이나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 현황을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해 왔다. 앞으로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 등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초과 지원분은 환수된다.

△65세 이상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현재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확대된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을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도 20%에서 5%로 줄어든다. 분만 취약지의 임신·출산 지원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 시행=8월부터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25%만 내면 최대 1년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연금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국민연금 월소득 기준액 상향=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선이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이 421만원이 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최대 1만1700원 더 내게 된다.

△경범죄ㆍ교통범칙금도 신용카드 납부=오는 23일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경범죄 범칙금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8월 28일부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김영란법’시행=‘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또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겨선 안 된다.

△운전면허시험 개선=운전면허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이 어려워진다. 학과시험 문제는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늘어난다. 장내 기능시험은 50m 주행이 300m 이상으로 늘어나고, 경사로ㆍ직각주차ㆍ교차로 등 평가 항목이 5개 추가된다.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 정보만 적힌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ㆍ운영=부패행위에 대한 내부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 시 익명이 보장되는 외부민간 전문기관의 익명신고 시스템이 도입된다. 신고자는 인터넷과 모바일앱,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IP 추적이 방지돼 익명성이 보장된다.

△주식ㆍ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8월 1일부터 주식·외환시장의 정규거래 마감시간이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연장된다. 외국환 중개 회사들의 외환거래 마감시간도 30분 늘어난다. 파생금융상품 시장 마감은 오후 3시15분에서 3시45분으로 늘어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이동=ISA 가입자는 이르면 7월 중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가입 3개월이 지난 경우 계좌이동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7월부터 가구, 안경, 전기·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등 5개 소매업종에서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 제한=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이 분양가격 9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대출보증 금액도 서울·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까지만 된다. 보증 횟수도 1인당 2건까지만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1인당 2건 이하·한도 3억원 이하)은 별도로 계속 실시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번달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