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인허가 최대 671일 걸려
경제자유구역 인허가 최대 671일 걸려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5.15 08:54
  • 호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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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 사업자들이 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광양만 화양지구는 671일,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는 480일이 각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법상 법정처리 기한인 270일에 2~3배에 달한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별도 적용되고 있는 각종 개별법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은 12일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에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5%로 싱가포르(18%),홍콩(16.5%),두바이(면제) 등보다 높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도 제조업,물류업,관광호텔업 등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이나 무역 관련 외국인 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돼 있는 것.
보고서는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정부가 지정한 6개 기업도시도 미흡한 인센티브로 인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 기업도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