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노사 단체협약, 임금협약 체결
항만공사 노사 단체협약, 임금협약 체결
  • 최혜영 기자
  • 승인 2016.12.30 18:46
  • 호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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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준수, 3.0% 임금 인상 등 합의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선원표)는 최근 노동조합(위원장 이장목)과 2016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공사와 조합은 지난달 15일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첫 교섭 이후 16일 2차 교섭에서 합의 문안을 다듬고 최근 최종 합의를 도출,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2016년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공사와 조합이 이처럼 속전속결로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한진해운 사태 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 대립보다는 화합과 상생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친 결과로 풀이된다.

공사와 조합은 근로기준법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복지 혜택 확대,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한 전년대비 3.0% 임금인상 등에 합의했다. 선원표 사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노동조합에서 큰 결단을 내려 회사에 적극 협조해 주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회사를 열심히 경영해 광양항 활성화에 매진하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장목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삶의 질 개선과 권익을 위해 회사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지만 노사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 회사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