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상아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1호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세대주 1/2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아아파트는 2016년 12월 기준 거주하는 213세대 중 115세대의 동의를 받아 광양시에서 최초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상아아파트의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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