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진상조사 착수...더민주 전남도당, 징계청원
고리사채 의혹으로 무리를 빗고 있는 광양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잔여 금액인 2400만원을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시민들게 사과를 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위에 대해 밝혔다. 이 의원은 “광양시민과 시의원 여러분께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앞으로 모든 결과는 법에서 정한 결론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소 봉사클럽에 같이 활동 중인 지인에게 지난 2015년 7월,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5개월 내에 갚기로 약정하고 년 36%(월 3부)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이후 약정한 2015년 12월에 원금이 변제되지 않았고, 1년까지는 36% 이자를 받다가 2016년 8월부터는 년 48%(월 4부)의 이자를 2016년 12월까지 5개월간 받았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공증서에 명시된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채무자가 공탁한 금액을 수령하고 경매를 취소한 뒤,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금액전액을 저소득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채놀이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 이라면서 이 외에 어떤 사채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이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경위파악에 나섰다. 또 이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남도당에 징계를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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