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스마트 폰’신고제 운영
‘불법 주정차 스마트 폰’신고제 운영
  • 김양환
  • 승인 2017.04.28 17:48
  • 호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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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신고 앱 활용…보상금은 없어

광양시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불법 주정차 스마트 폰’ 신고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읍면동회의와 언론 등에 적극 홍보하여‘스마트폰 신고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신고 대상은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지역 주정차 금지구역 내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위, 버스정류장 구역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단,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오전 12시~오후 2시)은 단속을 유예한다.

신고 방법은‘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위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진(위반지역, 차량번호, 차량번호판 식별가능), 촬영날짜 및 시간이 표시된 동일 차량의 사진을(10분 이상간격 2장)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며 별도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는 현재까지 총 71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