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관내 시가지 불법광고 홍수 해법없나
광양시 관내 시가지 불법광고 홍수 해법없나
  • 이수영
  • 승인 2006.09.28 18:51
  • 호수 1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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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저해 안전운전 방해 등 대책시급 불법광고물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실시해야
 
 
 
광양시 관내 시가지 곳곳에 각종 아파트 분양광고를 알리는 현수막과 해당 업소를 홍보하는 차량등이 버젓이 시내 주요 도로변에 불법으로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운전자들 또한 운전방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계당국의 손길은 이에 미치지 못해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광양시 주요 도로나 교차로에 있는 가로수에 자사 홍보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 동시다발로 게첨했다가 다음 날 철거해 또 다시 게첨하는 신종 게릴라성 불법 광고들이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9일 주민들에 따르면 광양읍과 광양시청-광양제철로 이어지는 중심 도로는 물론 컨테이너부두 인근 주요 도로변과 읍면동 초입 국도와 지방도에는 각종 영업을 위한 업소들의 현수막과 인근 도시의 나이트클럽 업소들의 불법 벽보는 물론 이삿짐, 부도상품, 부동산 등 무분별하게 나붙어 있어 일부 개인사업자가 운전자의 시선을 끄는 교통표지판 옆에 자신들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치한 광고물로 인해 지리에 낯선 초행길에는 주의 표지판과 헷갈려 오히려 운전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

서울에서 직장 때문에 광양에 내려와 중마동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광양읍의 이모(43)씨는 "광양시 주요 도로변에 이처럼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는 곳을 익히 접하지 못했다"며

"지난 6일 광양구장에 2만여 명의 축구 관중이 모인 데에는 인근 도시 관중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광양읍에서 광양구장을 오가는 도로 곳곳에 불법 현수막 등이 난립해 과연 그들이 광양시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다"며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광고들이 난립해 협조를 구하는 공문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위해 게첨대도 늘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한 게릴라성 광고물도 적지 않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올해부터 불법광고물 신고보상금 지급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에 기인해 지난 한달여 동안 광산구에서만 10만건에 이르는 불법광고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10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광산구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혈 현수막 500원, 벽보 20원(퇴폐벽보 30원), 5원(퇴폐전단 10원)씩 지급하고 있다.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정리하기 위해 8m 이상의 대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2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광산구는 노인들이 용돈도 벌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려는 노인들의 참여로 불법광고물 신고보상금 지급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이에 광양시 또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등에 대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광양시는 이들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해 보행자나 운전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예방차원에서 도로변 상가에 대해서도 적절한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입력 : 2005년 03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