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낙지, 국내산 속여 판매 들통
중국산 활낙지, 국내산 속여 판매 들통
  • 이성훈
  • 승인 2017.07.28 18:38
  • 호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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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횟집•낙지전문점 5곳 적발, 형사 입건

전라남도는 특별사법경찰팀이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주를 모두 형사 입건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은 유명 고급횟집과 낙지전문점으로 순천 2곳, 여수 1곳, 광양 1곳, 나주 1곳이다. 해당 시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도 2곳이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전라남도가 낙지자원 보존을 위해 설정한 금어기인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국내산 낙지 유통이 어렵게 되자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활낙지를 마리당 약 3000원에서 4500원 정도의 저가에 사들여 업소 메뉴판이나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별사법경찰팀은 이들이 중국산으로 판매하면 손님이 줄 것을 우려해 국내산으로 고의 둔갑시켰다고 밝혔다. 국내산 활낙지가 마리당 평균 9000원에서 1만1000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약 3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 앞으로 추가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