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제 도입
전남도, 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제 도입
  • 이성훈
  • 승인 2018.01.26 17:55
  • 호수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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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휴가 등 보장…복지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전라남도는 복지서비스 공백을 이유로 꼭 필요한 경조사 참석, 연차휴가 사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사업은 오는 2월 모집공고를 통해 총 9명을 채용하고 대체인력을 바라는 복지시설에 지원하게 된다.

대체인력 지원제는 전남지역 165개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설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 등에 따라 업무 공백이 생길 때 사전에 신청받아 대신 근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양로시설 요양보호사,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장애인거주 생활지도원, 노숙인 생활지도원,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생활지도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등이다. 대체인력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생활시설의 자부담 없이 국비 70%와 도비 30%로 지원되며, 1인당 인건비는 기본급과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을 포함해 월 200만원정도 지급된다.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서비스의 빠른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인력 관리 전문기관인 전남사회복지사협회와 운영위탁 협약을 맺고 인력 채용과 교육을 위탁해 대체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생활시설 종사자와 5인 이하 소규모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나아가 지원 대상과 인력을 확대 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