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
  • 이성훈
  • 승인 2018.02.02 18:37
  • 호수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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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요 급증 제수•선물용품 특별 합동단속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일까지 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을 특별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 10만여 곳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농축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모든 품목입니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표시 및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최청산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부정유통을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면서“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도·시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등에 반드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