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눈에 띄는 의안들
제1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눈에 띄는 의안들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0 11:22
  • 호수 1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 회기수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 동시
광양시의회 의원들의 회기수당이 종전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이던 것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달 5일 이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이기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형식으로 ‘광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놓고 있다.
 
의원들의 회기수당의 인상은 다음 회기 때부터 적용되며, 하반기에 남아 있는 44일간의 회기에 인상된 3만원씩을 11명의 의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모두 1452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편 기초의원들의 회기수당은 지난 2000년 7만원으로 조정된 뒤 5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며 광역의원의 회기수당은 11만원으로 조정됐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지난해 대비 공시지가 인상분 50%만 적용
광양시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을 올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를 경감한 후의 가액을 올해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광양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종전의 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30일에서 올해부터 5월31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과 과세표준에 2개년의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조례안 상정
도로, 상ㆍ하수도, 도시계획 등에 활용
 
광양시는 이번 임시회에 광양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시가 도로, 상ㆍ하수도, 도시계획 등 각종 지리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하고 이를 필요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로, 상ㆍ하수도, 도시계획 등 지리정보 관련업무추진시 현업부서장이나 민간인이 설계단계부터 지리정보를 이용해 지리정보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입력 : 2005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