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대납 사례 많아 심각한 후유증 예상
당비대납 사례 많아 심각한 후유증 예상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6 15:34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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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1년간 당원자격정지, 선관위 밀착감시 중 예비후보들 당내경선 유리한 고지 선점하려다 ‘자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에도 정당공천제도가 전면 확대된 데 따라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각 정당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당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당비를 대납하는 사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망에 속속 적발되고 있다.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풍 광주지검 순천지청 판사)는 지난달 22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하고 3명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는 정당법 제31조와 정치자금법 제2조, 제45조, 제48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254조, 제257조에 위반된다.

고발된 L(55)씨는 아무개 정당 전남도당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8월 말쯤 기초의원 입후보자 예정자 A씨를 위해 선거구민 55명의 입당원서를 받고 이중 26명의 당비 30만6천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의뢰 된 K(51)씨는 친척과 지인들을 동원하여 150여명의 입당원서를 받고 이중 17명의 당비 17만4천원을 대납한 혐의에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근무하는 친척과 사업상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입당원서를 받게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 다른 K(47)씨는 자신이 직접 입당원서를 받은 14명의 당비 18만원을 대납한 혐의이다. 
또 S(46)씨는 B씨를 위해 160여명의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이중 20여명의 당비 11만9천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선관위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의 추가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이 당비를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는 이를 해당 정당의 상급위원회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정당은 자체심의를 거쳐 1년간 당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당내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다가 자멸하고 마는 악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단속망에 걸린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 보다는 운이 나쁠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입후보예정자들이 경쟁적으로 당원확보에 나섰고 그에 따라 당비를 대납한 경우가 다반사인데 자신들만 운 나쁘게 걸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양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8월 우리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이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입당원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도 보냈다”면서 “예비후보자들은 물론 예비 선거운동원들 또한 더 이상 탈법 불법행위가 눈감아 질 것이라고 보면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는 예비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선관위의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의 불법ㆍ탈법ㆍ사전선거운동을 적발하기 위한 신고ㆍ제보자 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들은 신분에 관한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입후보예정자들의 탈법행위는 언제든지 단속망에 걸려들 수 있다.
 
 
입력 : 2005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