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거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6 15:35
  • 호수 1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선관위, 1일부터 선거법 특강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특별강좌를 마련한다. 1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이뤄지는 이번 공직선거법에 관한 특강은 모두 일곱 차례 (토ㆍ일요일은 제외)에 걸쳐 공직선거법 내용 전반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선거법판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특히, 입후보예정자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할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좋다.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1일 오후 1시 40분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필기구와 노트를 준비해가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사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따른 상세 내용을 담은 교재를 제작해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한다.
 
한편, 광양시선관위는 내년 광양시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예정자 수를 대략 55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입력 : 2005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