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ㆍ통장 2회 이상 연임제한 규정 예외조항 둬야
이ㆍ통장 2회 이상 연임제한 규정 예외조항 둬야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6 16:19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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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영동, 동장은 ‘규칙’, 주민은 ‘주민총의 존중’ 맞서 이ㆍ통장협의회 개정건의에 이성웅 시장 “그러겠다”
▲ 광영동 4통 주민들이 통장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A씨를 통장으로 선출했는데 동장은 A씨가 아닌 사람을 임명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최근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현재진행형 사례이다.
 
‘광양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와 ‘광양시 이ㆍ통ㆍ반장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동장이 주민총의에 따라 통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영동(동장 박희순ㆍ57)은 지난달 말로 3년 임기가 만료되는 통의 통장들을 새로 위촉하기 위해 통장 선출에 관한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광영동 주민들은 총회를 열어 통장을 선출했다.
 
주민총의에 따라 동장은 통장을 위촉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통장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 때문이다.
 
‘광양시 이ㆍ통ㆍ반장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칙’ 제5조는 3년 임기를 연임한 사람, 즉 6년 이상 통장을 맡아온 사람은 계속해서 통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ㆍ통ㆍ반장이 장기집권을 하는데 따르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
로 지난 95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광영동 4통(영수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11일 주민총회를 열어 그동안 통장을 맡아왔던 정양기(49)씨를 통장으로 선출했다. 문제는 주민들이 정씨가 2회 이상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통장을 연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씨를 또 선출했던 것.
 
통장선출 공고 시 2회 이상 연임한 통장은 통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렸던 박희순 광영동장은 지난 9일 통장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지만 4통 통장인 정양기씨에게는 위촉장을 주지 않았다.
광영동 20명의 통장 중에 연임제한에 걸렸던 통장은 모두 10명이었고, 박 동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10명 중 9명은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4통 주민들만은 “우리가 뽑은 통장을 인정해 달라”며 버티고 있다.
주민들이 선출한 통장에 대해 동장이 위촉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 조례와 규칙을 지키자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동장이 굳이 규칙만을 내세우며 주민이 뽑은 통장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통장과 동장 사이에 무언가 꼬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 11월 11일 주민총회에서 광영동 4통 통장으로 선출된 정양기씨(맨 앞)
통장선출에 참여했던 광영동 4통 주민들은 “굳이 통장을 교체하려는 박 동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통장까지 동장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냐”고 묻고 있다.
박 동장은 이에 대해 “규칙이 있는데 이를 안 지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통장 경쟁자가 있는 이상 규칙을 어기면서 정씨를 위촉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동장이 4통의 통장 경쟁자라고 밝힌 사람은 박아무개씨인데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아파트단지면 모를까 자연마을인 4통 영수마을은 마을재산관리나 장례문제 등 마을사정을 잘 아는 토박이가 아니면 해내기 힘든 일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일이 이렇게 커지자 광양시이통장협의회(회장 강홍태ㆍ67)도 나섰다. 이통장협의회는 지난 9일 오후 이성웅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를 했다. 강홍태 이통장협의회 회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이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규칙의 개정에는 적어도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규칙개정공고 이후 14일 동안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이통장협의회의 의견과 달리 이ㆍ통장의 임기를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장기집권의 폐단을 막고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적용하기 힘든 내용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마을이장도 나름의 조건과 능력, 신망을 갖춰야 한다. 농촌의 자연마을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이장을 연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이 규칙은 사문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영동의 경우 마을 현실과 규칙 사이의 괴리 때문에 빚어진 구체적인 사례이다. 다른 읍면동에서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일이 왜 광영동에서만 문제가 되는지 그 내막을 굳이 들추어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장과 주민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갈등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다음은 광양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칙이다.
◆광양시이통반장임명·위촉에관한규칙
                                                          제정 [ 1995.  1.  4 ]
                                                                 규칙 제73호
    개정 1997. 11.  5  규칙  제187호
    개정 1999. 11. 30  규칙  제272호
    개정 2001.  7. 11  규칙  제31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및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통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위촉자격)  ①이 통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이통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이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이통에 거주한 20세이상 67세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당해 이통에 적임자 또는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도력이 탁월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당해 이통에 안정된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3조(위·해촉절차)  ①이통장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읍면동장은 이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당해 이통반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할 때
  ③반장은 제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주민의 총의에 따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4조(보고)  읍면동장이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통반장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임명·위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이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양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이통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7. 11.  5 규칙 제1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11. 30 규칙 제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7. 11 규칙 제3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이·통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입력 : 2005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