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이통장협의회 개정건의 수용 14일 입법예고 일부지역 연임제한 규정 때문에 불협화음
광영동 20명의 통장 중에 연임제한에 걸렸던 통장은 모두 10명이었고, 그중 4통 주민들은은 “연임제한 규칙이 있더라도 우리가 뽑은 통장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광영동장은 “규칙을 무시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들은 “아파트단지면 모를까 자연마을인 4통 영수마을은 마을재산관리나 장례문제 등 마을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가 아니면 해내기 힘든 일이 많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이 커지자 광양시이통장협의회(회장 강홍태ㆍ67)가 나섰다. 이통장협의회는 지난 9일 오후 이성웅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14일 규칙 제5조[제5조(임기) 이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 ‘다만, 적임자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읍면동장이 재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4일 이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새로운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4일 이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새로운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광영동사무소는 광영동 4통의 경우 새로운 규칙이 입법예고 된 만큼 규칙이 공포된 이후 주민총회를 다시 열어 거기서 확인된 주민총의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