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임기 1회에 한해 연임’ 규칙 손질
‘이통장 임기 1회에 한해 연임’ 규칙 손질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6 16:21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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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통장협의회 개정건의 수용 14일 입법예고 일부지역 연임제한 규정 때문에 불협화음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 이ㆍ통ㆍ반장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광양시 이ㆍ통ㆍ반장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칙’은 3년 임기를 연임한 사람, 즉 6년 이상 통장을 맡아온 사람은 새로 계속해서 통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ㆍ통ㆍ반장이 장기집권을 하는데 따르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난 95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구수가 적은 농촌지역 자연마을의 경우 이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장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경우 규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최근 통장임기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광영동(동장 박희순)의 경우 지난달 말로 3년 임기가 만료되는 통의 통장들을 새로 위촉하기 위해 최근 통장 선출에 관한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4통(영수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11일 주민총회를 열어 그동안 통장을 맡아왔던 정아무개(49)씨를 통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정씨의 경우 이 규칙조항을 적용하면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지난 12일 열렸던 광영동 통장 위촉장 수여식.
통장선출 공고 시 2회 이상 연임한 통장은 통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렸던 광영동사무소는 지난 12일 새로 선출된 통장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지만 4통 통장에 대해서는 위촉하지 않았다.
 
광영동 20명의 통장 중에 연임제한에 걸렸던 통장은 모두 10명이었고, 그중 4통 주민들은은 “연임제한 규칙이 있더라도 우리가 뽑은 통장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광영동장은 “규칙을 무시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들은 “아파트단지면 모를까 자연마을인 4통 영수마을은 마을재산관리나 장례문제 등 마을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가 아니면 해내기 힘든 일이 많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이 커지자 광양시이통장협의회(회장 강홍태ㆍ67)가 나섰다. 이통장협의회는 지난 9일 오후 이성웅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14일 규칙 제5조[제5조(임기) 이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 ‘다만, 적임자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읍면동장이 재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4일 이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새로운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광영동사무소는 광영동 4통의 경우 새로운 규칙이 입법예고 된 만큼 규칙이 공포된 이후 주민총회를 다시 열어 거기서 확인된 주민총의에 따라 통장을 위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력 : 2005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