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 스퀘어 내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철회, 광양시 나섰다
LF 스퀘어 내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철회, 광양시 나섰다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08.17 19:10
  • 호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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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와 이마트 간 내부문제…시 행정적인 규제 명분 없어‘답답’

광양읍권 마트 삼분의 일, 반대연명부 작성…8월 30일 입점철회‘자신’

LF 스퀘어 내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이 이달 말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상공인회가 입점반대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광양시도 상공인들의 입점철회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함께 팔을 걷어 부친 모양새다.

광양시는 지난 14일 광양읍사무소에서 광양읍 시장상인, 슈퍼, 곡물소매, 육류소매상 등 광양읍권 상인 20여명을 모아놓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매일시장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LF는 옷을 파는 패션아웃렛인데 이제는 안파는 물건이 없는 백화점이 돼버렸다”며“거기에 마트까지 들어온다면 광양 상인들은 다 죽으라는 것과 같다”고 애를 태웠다.

시 관계자는“최근 춘천에서도 노브랜드가 들어오려 했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입점이 철회됐다”며“145평 규모로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900평이 들어온다 해도 LF와 이마트 간 내부 문제라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광양읍권 마트 80여개 중 3분의1 정도만 입점반대연명부에 서명날인 하는 등 중소상공인들이 나서면 가능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신청을 하면 우선 8월 30일 입점은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환 광양만상공인회장은“LF스퀘어가 광양에 들어올 때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이행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는데 이것은 의류업종 등 기타 업종으로 진행 된 것”이라며“대규모 점포 면적에 10%를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해서 이마트 노브랜드와 같은 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다면 다시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근 광양5일시장 상인회장은 마트 등을 운영하는 광양읍권 상인들과 반대동의서 작성에 적극 나서 3분의1이 훨씬 넘는 50여명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문선용 시장운영팀장은“상인들의 입점반대 의지가 담긴 반대동의서를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하고 나면 전남도로 이첩된다. 이어 도는 관련 위원회를 열어 입점여부를 놓고 이마트 측과 중소상인대표 간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강원도 춘천의 경우는 3차례의 조정이 결렬되어 입점을 철회했다. 市도 노력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