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선거구획정권한 선관위로 이관
기초의원선거구획정권한 선관위로 이관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8 16:52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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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23일 공직선거법 개정키로 합의 광양시의원선거구 다시 한번 조정 불가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여야 4당 대표들이 지난 23일 지방의회의 ‘자의적’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광역시도의회에게 부여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권한을 중앙선관위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여야 4당 대표들은 또한 ‘4인 이상 선출하는 선거구는 2개 이상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규정을 ‘4인을 초과해야 분할할 수 있다’로 바꾸기로 하고, 부칙 조항에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80일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올해 지방선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4당은 이와 함께 날치기 방지를 위해 의장석에서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여야 4당은 이날 합의에 따라 늦어도 2월 15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의 다수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나누는 등 극심한 이전투구양상을 보였던 기초의원선거구획정문제는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한편, 여야 4당이 기초의원선거구획정 시한을 선거일 80일 전까지 정하기로 함에 따라 3월 12일에 이르러서야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시의원선거 후보구도 역시 종잡을 수 없게 됐다.         
 
 
입력 : 2006년 0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