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ㆍ대보름기간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
설ㆍ대보름기간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8 16:55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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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예고, 선물ㆍ금품ㆍ음식물 제공행위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지방선거를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설날 인사를 핑계 삼아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고개를 들 것으로 보고 2월 21일까지 강력한 단속활동(위법행위 신고 전화 1588-3939)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선관위는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유권자들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주민들을 만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정월대보름 마을단위 민속놀이 행사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당내 경선 당선목적으로 금품이나 공천헌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에 사전예고 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것이며,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므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입력 : 2006년 0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