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장선거비용 1억3천만원 이하
광양시장선거비용 1억3천만원 이하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8 16:56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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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도의원 1선거구 4700만원ㆍ2선거구 4800만원
오는 5월 31일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1억3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풍)는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각 선거별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18일 공고했다.각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광양시장후보는 1억3천만원, 도의원제1선거구는 4700만원, 도의원제2선거구는 4800만원 한도 내의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해보면 35.3% 증가한 것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자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개시일 60일 전인 3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고, 물가상승 등의 여러 요인들이 반영됐기 때문이다.시의원후보자들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별로 3700만원에서 4천만원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의원선거의 경우 각 정당이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데 합의한 상태여서 이번에 발표된 시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법규에 의해 산정한 것이다. 후보자는 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하며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후보자가 정해진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하면 처벌을 받는다.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하여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면서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후보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할 것이며 후보자가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벌여 고발,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각급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 이전에 1회에 한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발송수량이다.
 
입력 : 2006년 0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