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버스 영업용 둔갑
자가용버스 영업용 둔갑
  • 김호 기자
  • 승인 2018.12.21 17:40
  • 호수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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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부착 운행‘의혹’
경찰, 본격 수사‘착수’

지역 내 한 관광회사가 자가용버스에 영업용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재 기업체 통근버스를 운행 중인 A관광이 실제 운행하는 버스는 영업용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과 실제 운행하는 차량이 달라‘공기호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것.
해당 버스는 현대차에서 제작한 차량이지만, 버스에 부착된 번호판의 등록 차량은 대우차에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번호판 위조 등의 혐의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실제 운행하는 버스와 등록된 차량이 다른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광양경찰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나가 문제의 버스가 단순히 영업용차량에서 번호판을 떼어내 해당 차량에 부착한 경우라 하더라도 번호판을 떼어낸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번호판을 임의로 때어낸 행위만으로도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공기호를 위조한 행위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관련 벌칙으로 번호판 위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