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시의원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이수영
  • 승인 2006.10.19 19:24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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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시의회. 주민의 선거에의해 선출된 이들이 당선된 후 시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 등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당선자들은 개원에 앞서 광양시의회로부터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날 당선자들은 1.7cm 크기의 시의원 금배지와 의원 신분증을 지급 받았다. 또한 의회운영과 관련된 법규집과 지방의회 운영, 감사사례분석, 2006년도 예산서, 업무일지 등을 제공 받는다.

또한 초선의 당선자들은 등원 1개월인 오는 7월말일까지 공직자윤리법에의해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시의원이 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임무가 뒤따른다.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4조 1항에서 3항에 명시된 △공공의 이익을 우선 양심에 따라 그 직무 성실히 수행 △지방의원의 청렴의무와 의원의로서 품위 유지 △지위를 남용해 지자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 알선 금지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조례 등이 뒤따른다. 다만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에의해 의원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들 의원들은 7월3일 개원을 하게되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 받는다. 광양시의회는 1인당 의정활동비로 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30만3천원(연간 1563만6천원)을 받는데 이른바 올해 처음 도입된 급여제다.

또한 의원들은 의원활동시 광양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입력 : 2006년 0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