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백운산휴양림‘부지사용료’내고 써라
서울대, 백운산휴양림‘부지사용료’내고 써라
  • 김호 기자
  • 승인 2020.02.21 17:07
  • 호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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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근거해, 청구 검토 중
수천만원대 이를 것으로 예상
市, 기재부 유권해석 신청 준비
현실화되면 지역사회‘논란’

광양시민들의 자연 속 힐링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백운산자연휴양림을 위·수탁 관리해 오고 있는 서울대가 광양시에 휴양림 부지 사용료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백운산자연휴양림이 지난 수십년간 서울대나 광양시 모두 무상사용에 대한 이견 없이 운영돼 온 터라, 이번 부지사용료 청구 논란은 지역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백운산자연휴양림 부지는 147만㎡(44만여평)으로 이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수천만원에 이르는 시민혈세가 투입될 것이라는 점도 지역사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나가 부지사용료 납부가 1회성이 아닌 매년 납부해야 된다는 점도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대는 매년 교육부로부터 백운산휴양림에 대한 위탁 허가를 받아 관리해 오고 있으며, 광양시는 서울대에 무상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

서울대로부터의 무상사용 승인 근거는 광양시가 국유림이던 현)백운산휴양림 부지를 조성해 사용키 위해 부지 내에 수백억을 들여 건축한 각종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 해 이뤄진 것이다.

이후 광양시는 매년 서울대에 무상사용 승인을 받고 건물을 비롯해 숙박동, 둘레길,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인공림과 천연림으로 이뤄진 휴양림을 지역민에 제공해 왔다.

그런데 지난 2월 초 서울대가 돌연 법률상 무상사용 승인은‘건물에 국한된 것’으로 건물 외 휴양림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의 자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백운산휴양림 무상사용에 대해 새롭게 법리해석한 후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에 광양시는 건물을 이용하려면 부지(대지)도 함께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로 사용료 면제 대상에 부지를 포함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용료 부과를 막아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과 국유재산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지자체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 받을 수 있도록 개정(2013년)된 법령에 의해 부지 사용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관련 법령에 따라 백운산자연휴양림도 이번 갱신 시 부과할 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공식적으로는 광양시에 사용료 납부 안내 공문은 아직 발송안 한 상태로 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사용료 납부 규모를 결정하는데 재량권을 갖고 정할 수 있는 지 법리검토 중으로 공식적으로 공문이 발송될 때 금액도 정해질 것”이라며“관련 법령에 따르는 것이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광양시와 상생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 한 관계자는 “아무리 법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울대의 휴양림 부지 사용료 청구는 광양시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광양시가 서울대에 매년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 광양시민들의 백운산을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