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산림조합 직원, 보이스피싱 예방
광양시산림조합 직원, 보이스피싱 예방
  • 김호 기자
  • 승인 2020.06.01 08:30
  • 호수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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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재산 1000만원 지켜내
경찰, 금융사기예방 ‘감사장’

광양경찰서(서장 김현식)가 광양시산림조합(조합장 송백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재산 1000만원을 지켜준 직원 임모 주임에게 금융사기사고예방 감사장을 수여했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전 조합영업이 개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기예금 거래자 서모 고객(73, 여, 순천 거주)이 황급히 들어와 창구에서 정기예금 1000만원 통장을 해지해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주임(금융과 근무)이 해지사유를 물으니“무조건 현금으로 달라”고 불안해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임 주임은 보이스피싱으로 인지하고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천천히 설명하며 현금사용처를 묻고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와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시간을 지연시켰다.

임 주임에 따르면 서모씨는 법원으로부터“계좌가 노출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수차례 받고, 현금 인출을 위해 아침 일찍 산림조합을 찾아왔으며, 시내버스를 타고 오는 도중에도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왔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임 주임의 오랜 설득 끝에 고객 서모 씨는 자신이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소중한 정기예금 1000만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임 주임은“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객께서 피해를 입지 않아 다행”이라며“앞으로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송백섭 조합장은“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요령 및 사례에 대해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며“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