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터미널, 7월 ‘정상운영’…장기 대책 필요 지적
읍터미널, 7월 ‘정상운영’…장기 대책 필요 지적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6.01 08:30
  • 호수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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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3년간 시설 임대·직영
예산 10억9700만원 ‘확보’
일각, 몇 달째 갈등 빚고
터미널 재입주 납득 안돼

광양읍터미널이 터미널사업자와 시의 길었던 갈등을 끝내고 오는 7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터미널사업자는 시의 임대 조건에 따라 지난달 8일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폐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12일 폐업이 확정된 만큼 양측은 시설임대 계약 체결만 남았다.

새로 운영되는 터미널은 임차 시설인 만큼 관리위탁이 불가해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무관 1명, 공무직 1명, 관리·경리·매표원 등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일부 시설을 정비하고, 발권·정산 등 관련한 종사자 교육과 운송사 계약 등의 업무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열린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소요되는 관련 예산도 확보됐다. 총 10억9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20년도 하반기 6개월분이다.

자세한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판매금 지급 8억2800만원 △기간제근로자 임금 8000만원 △임차료 9200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3400만원 △청소 용역 2100만원 △대합실 등 환경정비 2000만원 △냉난방기·대합실 의자·사무실 책상 등 구입 2200만원 등이다. 승차권 매표 수수료 수입은 연간 1억97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시가 3년간 임대하는 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만 임대된다.

총 3643㎡ 면적으로 플랫폼·주차장·대합실·화장실·매표실·통로 등이 포함됐다. 임차료는 연간 1억8350만원이다.

한편 시와 사업자가 수개월간 갈등을 이어와 놓고, 별도의 시설이 아닌 사업자 소유의 건물 시설 일부를 임대키로 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은 “서로의 갈등으로 반년 가까이 시민들에게 임시터미널을 이용하게 해놓고, 갈등이 해소된 것도 아니면서 다시 터미널로 들어가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사업자의 건물인데 사업자가 임대료 등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대안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A 시의원은 “요즘은 터미널이 도시 외곽으로 나가는 추세”라면서 “3년간 임대키로 했는데 앞으로도 시설을 계속 임대할 수는 없는 만큼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관계자는 “터미널을 기존의 시설로 옮겨 운영키로 한 결정에는 시민과 이용객의 안전이 가장 많이 고려됐다”며 “현재 임시터미널은 여름철 더위와 장마에 대비한 시설이 아닌 만큼 건물 내부가 아무래도 안전하다고 판단됐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