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12월말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12월말까지
  • 광양뉴스
  • 승인 2020.12.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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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적발 시 개선 명령 방침

광양시가 12월 한 달 동안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등 차량밀집 지역에 대해 비디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기후환경팀장은“이번 특별단속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주들의 자율정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친환경 운전 실천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공=광양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