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한번 납부로 10% 공제받아
자동차세 한번 납부로 10% 공제받아
  • 모르쇠
  • 승인 2007.01.05 16:14
  • 호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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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에 선납해야 할인 혜택
자동차세는 1년에 정기적으로 6월, 12월에 2회 걸쳐 납부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해소코자 미리 1월중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세는 사용기간에 따라 후불제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5%씩, 최고 차량은  50%까지 세액이 차령에 따라 경감된다.
 
또한 경감된 세액 중에서 일시에 선납하면 다시 10% 할인 혜택을 받게 되어 전년보다 자동차세가 크게 줄어들게 되어 승용차 소유자가 선납을 많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승용자동차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선납을 원하는 분은 팩스, 전화, 직접방문, 안내문 뒷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체통에 넣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에 비하면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선납하는 것이 재테크나 절세의 한 방편이 되지 않겠냐면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