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80%까지 보상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80%까지 보상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03.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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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최대 1000만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농작물 등 피해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농가 소득 보전과 야생동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경작하는 농업인 등과 야생동물에게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피해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 비율,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따라 산정한 피해산정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시행되며, 피해현장을 보존해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피해 보상 신청을 하면 손해사정사가 현장을 조사해 보상금을 산정하며,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접수 완료된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2011~2020년 255농가에 6억8500만원을 지원해 농가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해 왔다.

조희수 자원순환과장은“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및 피해 보상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2018년 29건 1200만원, 2019년 36건 1400만원, 2020년 25건 180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