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배파라치 도입
해양수산부, 배파라치 도입
  • 지리산
  • 승인 2007.02.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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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오는 6월부터 '배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해양부는 아울러 전국 10개 노후 항만에 대한 재개발을 검토중이며 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 조정관세에 대한 수용의사를 비췄다고 전했다.
해양부는 27일 '2007년도 업무보고'에서 올해 6월부터 조업중이거나, 어구를 싣고 정박하고 있는 소형기저어선을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형기저어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소형기저어선은 촘촘한 그물을 바다 바닥에 대고 끌어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치어를 다 잡는 것은 물론 산란장을 파괴하는 등 어업자원을 파괴시킨다"며 "불법 소형기저어선들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850억원을 투입해 소형기저어선 2천469척을 정리했으나 1천만원 가량 들여 어구만 구입하면 소형기저어업을 손쉽게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시 불법 소형기저어선들이 생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