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일부조례, 재개정 발의
도시계획일부조례, 재개정 발의
  • 김현주
  • 승인 2007.03.15 09:20
  • 호수 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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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조례 재개정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광양시의회가 발의한 광양시도시계획 일부 조례에 대해 재개정을 요구하는 주민발의 조례개정 청구 2건이 지난달 시에 접수됐다.

이에 시와 의회가 시민 생활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 조례안 제정이나 개폐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2월 15일자 1ㆍ4면, 2월 22일자 2면 참조>

김홍원 길호공유수면매립조합장과 이종현(광양읍 인서리)씨는 주민 연서를 받아 지난달 20일과 23일 조례안 재개정을 요구하는 주민발의 조례개정 청구를 각각 시에 접수했다. 주민발의 연서는 2783명과 5341명 등 총 8124명이다.

시는 조례개정 청구서가 접수되자 지난 8일 관련 청구안을 입법 예고하고 20일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개정안 취지는 “지난 2월 7일 공표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중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건축 바닥 면적 제한에 대해 종전 규정대로 환원토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에 대한 이유로 △광양은 아직 부족한 시설도 많은데 오히려 규제보다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 △광양시 인구가 30만 명이 될 때까지 규제는 현실적으로 부당 △도시계획조례 제한은 균형적인 도시개발 발전 저해 △인근 순천, 여수와 대형마트 현황을 비교하면 열악 등을 꼽고 있다. 또 쇼핑객 유출 및 소상공인의 유통체인망 구축 등 자구책에 의한 변화 적응으로 소상공인 보호 명분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홍원 조합장은 “국회에서도 국민 생활과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을 개정할때는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기초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조합장은 “도시계획조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조례를 재개정할 경우 반드시 입법 예고를 통해 주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의원 발의로 통과됐지만 시에서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20일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부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현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와 입법예고에서 수렴된 의견이 의회에 제출될 경우 재심의해 재개정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