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최대 3년간 계속 거주 가능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최대 3년간 계속 거주 가능
  • 귀여운짱구
  • 승인 2007.04.25 23:17
  • 호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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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계원아파트 주민 주거불안 해소 공사비 대물변제 70세대 관련규정 미흡
 
부도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임대보증금은 국가가 보전해 주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줄기찬 투쟁을 벌여 온 창덕과 계원아파트 임차인이 겪어온 주거불안 문제가 해소 될 전망이다. 다만 창덕아파트 일부 세대의 경우 공사비의 대물변제 형식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70여 세대는 구제 방안에 대한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부도가 실제로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만 기금 등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기금이자 연체 임대주택 세입자들도 부도임대주택과 같은 법적 보호와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제정·공포된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임대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마련,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주택은 2005년 12월 13일 현재 임대 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가 발생한 곳으로,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 시행자가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해 준다.

특히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종전 조건으로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매입사업 시행자 외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더라도 3년간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의무화해 제3자의 매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기금이자 연체 임대주택 세입자들도 부도 임대주택과 같은 법적 보호와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부도가 실제로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만 기금 등의 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으로 우리지역 창덕과 계원 주민 대부분은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주공은 임차인이 매입을 요청하면 주공에서 이를 검토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 건교부의 매입지정 고시를 거쳐 경매절차를 통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건교부는 현재 진행중인 매입수요조사를 마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해 올해 안에 최대한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입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문의가 많을 것을 예상해 대한주택공사에 부도임대주택 매입전담 콜센터(031-738-3111)를 운영키로 했으며, 각 지역본부(광주·전남 거주자는 062-520-368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창덕아파트 임차인대표 박상욱 회장은 “공사비의 대물변제 형식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70세대가 구제 방안에 대한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건교부와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