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계곡 주변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된다
4대 계곡 주변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된다
  • 광양넷
  • 승인 2007.07.25 20:29
  • 호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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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지관리위원회 통과…이달 중 해제고시 사유재산권 행사와 청소년 야영장 공사 재개
 
<속보>백운산 4대계곡(봉강 성불, 옥룡 동곡, 진상 어치, 다압 금천)주변이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전용 제한지역에서 해제돼 각종 개발과 함께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불법 건축 행위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흉물스럽기까지 했던 옥룡의 청소년 야영장도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됐다.

25일 광양시와 산림청에 따르면 광양지역 산지전용 제한지역은 봉강면 조령리 산 141번지를 비롯, 백운산 4대계곡 192필지 5백8만6925㎡로 이중 181필지 2백33만9480㎡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해제 신청을 받아 들여 이달 중으로 해제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백운산 4대계곡 주변 하단부 대부분은 공익용 산지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이 각종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돼 그동안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묶여 야기됐던 대부분의 민원은 해소케 됐다.

또한 지난해 9월 공사가 중단된 전라남도 백운학생야영장 역시 이번 산지전용 제한지역에서 해제돼 기존 산림욕장에서 ‘청소년 야영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내달부터 공사를 재개된다.

옥룡면 박모(48)씨는 “늦었지만 산지전용 제한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이제야 재산행사를 할 수 있게돼 다행”이라며 “토지이용계획원 등재 누락 등 그동안 있었던 불미스런 일은 다 잊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가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산림청이 이달 중으로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고시와 보전산지 변경 및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토지이용계획원에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에 대한 등재를 서두르고 있으며 백운학생야영장 공사 또한 하루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신속히 허가하겠다”고 밝혔다.